공정위,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승인

입력 2019-09-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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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 1~2주 내 의견서 제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심사보고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TV 인수 시 일정기간 가격과 채널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에는 이통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인 CJ헬로의 알뜰폰 부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는 1~2주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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