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3653원 오른다

입력 2019-08-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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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년도 건보료율 3.2% 인상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3653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3월 부과기준)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전성심은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외 전립선비대증 등에 대해선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다음 달부턴 4대 중증질환 환자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은 평균 5만~16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간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비용은 현재 2만 원 내외에서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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