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 근속연수 따라 임금 올라…직무ㆍ직능급 순

입력 2019-08-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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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차이…사무직 '직능급'ㆍ연구기술직 '직무급'ㆍ생산직 '호봉급'이 많아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10명 중 6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종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체계 유형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근로자 300인 이상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 중 63.4%가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로 나타났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 40.5% △호봉급 38.4% △직무급 20.9%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 49.6% △호봉급 31.8% △직능급 18.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다. 2개 이상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단일 임금체계로 호봉급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응답기업 중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하게 조사됐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였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곳은 63.4%이며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를 진행 중인 곳은 15.8%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업종·직무별 시장평균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연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과 세제혜택 지원, 공공부문 선도 등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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