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조6578억 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키로

입력 2019-08-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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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당정청 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원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에 나서는 한편 관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 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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