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했더니 관둬라" 글 올렸다고 해고한 요양원…법원 "부당"

입력 2019-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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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육아휴직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당한 간호사가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요양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요양원은 간호사 B씨가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하자 “그만두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B 씨가 인터넷 카페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요양원의 재심신청도 기각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등을 비춰볼 때 참가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퇴사를 강요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약 1주일 후에 스스로 인터넷에서 삭제해 검색되지 않는 점,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A 요양원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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