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브라질 비트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

입력 2019-08-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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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세청이 비트코인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고,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암호화폐)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관련 규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브라질 국세청, 비트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

브라질 국세청(IRS)이 비트코인 거래 신고를 의무화했다.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규범지침1888(Normative Instruction 1888)’에 따라 브라질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화폐 거래 절차와 관련된 규범지침1888은 5월 제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돈세탁, 탈세,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국영 뉴스 통신 아젠시아브라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신고 대상자에는 개인과 증권사를 포함한 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기부 및 예금, 인출, 매매 등 모든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보고는 월별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거래 정보는 9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브라질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해외 거래소 또는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가상화폐가 개인 간 금융(P2P)으로 거래될 경우 한 달 거래 금액이 3만 헤알(약 935만 원)을 초과하면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1.5~3.0%의 벌금이 부과된다.

△英 FCA,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

영국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화폐는 ‘거래용 토큰’으로 분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FC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증권형 토큰의 정의(발행 시 소유권을 포함하며 주식, 채권처럼 기능하는 자산)와 각 행위자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됐으며, 특정 투자에 포함돼 FCA의 규제를 받는다.

‘유틸리티 토큰’은 FCA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큰이 전자화폐 혹은 e-머니 토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오스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개시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이오스(EOS)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이오스파이넥스(EOS Finex)를 1일 정식 오픈했다. EOS의 장점인 빠른 초당전송량(TPS)을 비트파이넥스의 솔루션과 결합해 색다른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오스파이넥스는 이오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최초의 온체인 확장형 거래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문서, 엔진 매칭, 보관 솔루션 등 모든 핵심 거래소 구성 요소가 체인에 연결된다.

앞서 비트파이넥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이더파이넥스를 2018년 9월 론칭한 바 있다. 이후 10개월 만에 이오스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선보인 셈이다.

한편 EOS의 블록 익스플로러 및 월렛 플랫폼 블록스아이오(Blocks.io)는 블록스아이오를 통해 이오스파이넥스의 접근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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