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입력 2019-08-06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실제와 다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탈법"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 씨 등은 회사 측이 2010년 1일 6시간 40분이던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2011~2012년에는 1일 4시간 20분으로 줄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1일 12시간(휴게시간 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다며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택시회사들이 운용 중인 정액사납금제와 연관이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택시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러자 택시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해 왔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산입 범위 내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구조다.

1, 2심은 "근로자들과 회사가 양측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호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탈법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