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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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명 집유…17명 무더기 벌금형

3조5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20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한화건설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9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 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및 부대공사를 위해 진행된 12건의 입찰에서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짬짜미해 일감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공사에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적용한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2곳을 제외한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총 10곳의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스공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로 가장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만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관급공사에서 입찰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한다"며 건설사별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각 건설사의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GS건설 임직원 3명은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10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한화건설 등 4개사만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들 4개 건설사를 제외한 대우건설(벌금 1억6000만 원), 한양건설(1억4000만 원), SK건설(9000만 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화건설(2000만 원) 등 6개 건설사는 2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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