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장애인 할인 등급 변경된다

입력 2019-07-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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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개편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수속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사랑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항공업계에도 이에 맞춰 장애인 대상 할인 등급제를 개편하고 있다.

등급제 폐지는 애초 획일적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사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6단계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없애는 대신, 중증과 경증으로만 나누기로 했다. 이에 항공사들도 할인제 개편을 포함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장애인 할인 등급제를 개편한 곳은 대한항공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에 대해 할인률 50%, 5~6급 장애인 30%를 적용했다. 변경 후에는 중증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50%, 경증 장애인 대상 30% 할인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등급과 관계없이 전 등급 장애인과 1~3급 동반보호자에 대해서는 50%, 장애인 소아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해왔다.

9월 2일부터는 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 및 동반자는 50%, 경증 장애인은 30%로 간소화한다. 장애인 소아 역시 동일한 방식(중증, 경증)으로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8월 5일부터 장애인 할인 적용 대상을 변경하되, 기존 40%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진에어 등 그 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른 시일 내에 변경, 시행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현재 1~4급 40%, 티웨이항공 50%, 이스타항공 50%, 에어부산 30% 등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은 수속부터 탑승까지 거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도 보다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탑승수속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각·청각 장애인은 전담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추가요금 없이 인도견과 함께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아울러 휠체어 서비스로 기내까지 보다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도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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