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만원이면 CT 등 폐암 검진…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사업 실시

입력 201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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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다. 검진주기는 2년이다. 갑년은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다고 가정할 때 흡연기간으로, 매일 2갑씩 1년을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예약 후 방문을 권장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도 제공된다. 본인부담금은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1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장기 흡연자가 폐암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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