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연봉 3억 6000만 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못 받는다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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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 원 이하는 70%에서 1억 원 초과의 경우 2%까지 세금을 걷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신설해 근로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최대 2000만 원은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번 한도 신설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로 2만 1000명이 대상이다. 이번 정비로 640억 원의 세금이 증세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해 과세를 강화한다. 현재는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세부담을 줄이려고 임원에게 소득은 줄이고 퇴직금을 많이 주고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로 추정하면 360억 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을 비과세해주는데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대상에 제외한다.

기술 발전과 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을 0.5%에서 0.2%로 축소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관련해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와 국외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과세도 신설한다.

아울러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신설하고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 시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 2%를 부과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00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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