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입력 2019-07-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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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자적 방식으로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에 의해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은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이다.

법원은 채무자 신문,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매각 명령 결정을 검토한다. 시민모임은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감정·경매 등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판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화해 협상 최종기한인 15일까지도 답변이 없자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시민모임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반하는 태도를 고집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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