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입력 2019-07-17 09:30수정 2019-07-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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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주택금융 우대금리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기대효과.(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창업자에 대한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우대금리 대상인 신혼부부의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또 일하는 저소득층이 매달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더해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률 상승에도 취업준비생이 71만 명에 이르는 청년층(15~29세)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직업 창출 시도를 시범사업이나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3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저리융자 대상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으로, 금리는 2.0%(한도 1억 원)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매칭 지원한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대표 후보지는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청년 직장인)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관사(신혼부부)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대상인 신혼부부 인정범위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취약 청년과 신혼·다자녀부부에 대해선 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의 우대금리(최고 0.5%포인트(P))를 신설한다.

교육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300만 원) 지원인원도 올해 2만5500명에서 2022년 3만 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취약 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탈빈곤을 장려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단일 고정금리(현재 7~9%)에서 대출금리에 2.5%P를 더하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는 고정금리를 6%로 단일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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