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군인연금 안심통장’ 출시…신규 고객군 유치

입력 2019-07-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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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중 최초로 공적연금 ‘안심통장’ 서비스를 개시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적연금 안심통장 서비스를 개시하고 군인연금 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185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차단함으로써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계좌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급여액만 입금할 수 있으며,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안심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받아야 한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진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군인연금 안심통장 출시를 계기로 공적연금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는 군인연금 안심통장 가입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군인연금 수령 시 별도의 2개 계좌를 적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안심통장 개설 시 일반계좌(CMA) 또한 동시에 개설되게 함으로써 계좌 개설에 대한 업무를 간소화시켰다. 또 안심통장과 CMA 계좌 모두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 1.8%(세전)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 안심통장 금리가 연 0.1~0.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체,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업무수수료를 면제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으며, 별도의 가입 이벤트를 통해 최대 3만 원의 모바일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군인연금을 받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군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퇴직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미래에셋대우로 이전을 통해 금리 우대와 업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김기영 연금컨설팅본부장은 “증권업계 처음으로 공적연금 안심통장을 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점차 커지는 공적연금 인출시장 진입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잠재 VIP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연금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미래에셋대우 영업점 또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군인연금 안심통장 C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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