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는 징역 2년 구형, 최후의 변론서 오열 "과거의 나 원망스럽다"

입력 2019-07-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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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에게 징혁 2년이 구형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요청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3월 전 연인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2015년에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는 최후의 변론에서 “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다”라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치료를 병행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 말하고 눈물을 보였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약 68일 만에 구치소 생활을 청산했다. 당시 박유천은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성숙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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