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퀄컴의 ‘반독점 판결 시행 보류’ 요청 각하...재협상 불가피

입력 2019-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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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박람회(MWC)에 퀄컴 사인이 보이고 있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반독점 판결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세계 최대 통신반도체업체 퀄컴의 요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고객사들과의 재협상도 불가피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독점 판결 집행을 보류해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각하했다.

해당 법원은 지난 5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옥죄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고객들과 재협상하도록 했다.

이 소송은 2017년 1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 판결 이후, 퀄컴은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 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퀄컴은 항소 절차가 1년 이상 진행되는 동안 5G 기술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중요한 협상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에서 이길 경우 협상을 되돌릴 길도 없다며 판결 시행 보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퀄컴에 반독점 판결을 내린 루시 고 판사는 “항소심 결정 전까지 법원 명령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퀄컴의 수익 모델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퀄컴의 수익 대부분이 특허 로열티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퀄컴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기존 라이선싱 계약을 재협상하는 한편 5G 관련 협상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의 각하 판결과 관련 퀄컴 대변인은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결정을 막아달라고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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