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요 원자재 3개품목 한국 수출 규제...징용 판결 관련 보복조치

입력 2019-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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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동 예정...한국 반도체 기업 피해 예상

▲지난 2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쿄뉴시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전망이며, 한 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반도체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산케이는 수출 규제로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대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이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고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허가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가 걸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수출 규제에 대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에 기반해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한 최근 제안에 대해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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