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O2Oㆍ공유경제 '신 서비스업', 규제는 풀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

입력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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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배달 규정 정비…1인 가이드ㆍ물류 스타트업 요건 완화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2019.06.02. (뉴시스)
정부가 O2O(Online to Offlineㆍ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서비스)와 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설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인·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관광 안내업' 업종을 신설해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고 자본금 요건은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업을 하려면 1억 원 이상 자본금과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가맹 사업 허가 조건에서도 자본금·자산 규정(자본금 1억 원 혹은 자산 평가액 5000만 원 이상)이 삭제된다.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출장 미용 서비스 요건도 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질병이 있거나 의식(儀式), 촬영 등의 이유가 아니면 출장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신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형 모빌리티 O2O 서비스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제품 안전 기준, 안전 법규 등을 정비해 사업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노린다.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과 숙박 중개 플랫폼은 서비스 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육아 업무를 맡는 가사도우미는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역시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 업소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규정이 모호한 온라인 주류 배달 서비스는 음식 배달에 부수된 서비스는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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