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광주 부동산···잇단 최고 분양가 경신에 "규제 해달라" 청원까지

입력 2019-06-24 15:12수정 2019-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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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부추긴 빌리브 트레비체 투시도(사진=신세계건설)
지난 해부터 달아오른 광주 부동산 시장이 잠시 진정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24일 광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구 화정동에서 분양한 ‘화정 아이파크’ 분양가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32만 원이었다. 5월말 기준 광주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116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당 472만 원이나 치솟은 셈이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서구 농성동에서 신세계건설이 내놓은 ‘빌리브 트레비체’는 아이파크의 분양가보다 무려 45%나 높은 3.3㎡당 평균 2367만 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토지비가 훨씬 높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넘어선 수준으로 시장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느 논란을 부추긴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주 견본주택을 개관한 봉선동 ‘남양휴튼 엠브이지’의 분양가가 공개되며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375만 원으로 133㎡(40평) 기준층 9억5007만 원, 17층 옥탑층 12억3946만 원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분양가가 급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광주 지하철 2호선 개발 등의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면서 시행사 등 사업주체들이 책정한 분양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는 규제에시 비켜나 있어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규제책으로 꼽히는 대출규제 역시 LTV가 60%(무주택자는 70%)가 적용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규제 상한선이 없다.

광주시 서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은 청약 경쟁률 등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최근 분양 물량들도 선착순 청약 등을 통해 겨우 계약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유입도 없고 이미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은 상황에서 향후 쏟아질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새집 갈아타기 수요가 끝날 시점엔 시장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워낙 저평가 돼 있었고 다른 지역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었다가 최근 신규 공급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 요인에 따른 상승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HUG 등은 뒤늦게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신규 분양가 규제에 나서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치솟는 분양가를 규제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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