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입력 2019-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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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일 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자료=보건복지부)

보조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해 44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수는 3만9181곳으로 2015년 대비 3336곳(7.8%) 줄었으나, 같은 기간 보육교사는 1만880명 늘었다. 국고지원 보조교사와 꾸준히 대체교사가 증원된 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1곳당 보육교사 수는 2015년 5.4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0.7명(13.0%) 늘었다.

단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에서 9시간 17분으로 19분 단축되는 데 그쳤다. 휴게시간도 2015년(점심시간 제외 18분)보단 늘었으나 44분(점심시간 포함)에 머물렀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여전히 열악하다. 지난해 보육교사들의 기본급은 168만9000원으로 3년 전(147만8000원)보단 21만1000원 늘었으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다.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4000원이었다. 그나마 국공립(202만9000원)과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웃돌았으나, 민간(160만5000원)과 가정(156만6000원)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졌다.

보육실태에선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과 보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17.5%)이 꼽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과 함께 부모의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지난해 25.2%로 3.8%포인트(P) 올랐다.

공공보육이 확대되면서 영유아 가구의 모(母)취업 비율도 36.8%에서 44.2%로 올랐다. 어린이집 이용 평균 시작연령은 26.5개월에서 22.3개월로 당겨졌다. 가정 내 양육 분담도 개선되는 추세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엄마가 8시간 24분으로 18분 줄고, 아빠는 3시간 36분으로 36분 늘었다. 단 일하는 시간이 아빠(11시간 12분)가 엄마(8시간 54분)보다 많아 여전히 가사 및 육아의 70% 이상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01만7000원, 1세반 71만4000원, 2세반 58만 원, 3세반 43만2000원, 4~5세반 39만6000원으로 계측됐다. 표준비용비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비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향후 보육료 단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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