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시감위 개최

입력 2019-06-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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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혹은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속 전용선과 고성능 컴퓨터로 주문 시간을 1000분의 1초 미만으로 단축해 1초에 수백~수천 번의 주문을 초고속으로 낼 수 있다. 이번에 사용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동일 가격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 제출해 수량 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도 위반행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순히 초단타 매매로 거래량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사태처럼 알고리즘 자체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계됐다면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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