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입력 2019-06-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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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인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회의를 열고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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