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심사

입력 2019-06-04 11:23수정 2019-06-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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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왼쪽)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안 부사장, 이 부사장 등은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했는지’, ‘정현호 사장이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회의를 열고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미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부사장, 이 부사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업지원 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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