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입력 2019-06-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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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처럼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내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 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SOC 관련 지방비 규모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도 교부세 산정 시 추가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지역 등에도 우선적으로 교부세를 배분한다.

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부세 통보 등 지방재정 운영일정도 개편한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포인트(약 3조3천억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5조1천억원) 인상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에는 지방세 재원이 2018년 대비 총 10%포인트(8조5천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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