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윤중천 유착 의혹 검찰 고위직 수사" 권고

입력 2019-05-29 16:39수정 2019-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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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최종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미 수사 권고한 범행은 물론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김 전 차관, 윤중천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고, 수사팀의 중대한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 접대 등 사실이 확인된 윤중천에 대한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중천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고,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해 윤중천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의심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해 비위 의심 관련 법조관계자를 특정했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수사단에 이미 수사 권고한 범죄는 물론, 조사결과 확인된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의혹,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 한 점 의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 등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달 8일 윤 씨의 무고 정황을 수사하라고 추가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꾸려진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 윤 씨 등을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 등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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