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입력 2019-05-21 12:14수정 2019-05-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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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ㆍ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고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입법이) 더는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청장은 14일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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