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차이나그레이트에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19-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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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차이나그레이트 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에 2020년 5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다만 개선기간 중에도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해당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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