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징역 16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입력 2019-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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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의 믿음과 순종 이용해 상습 추행ㆍ간음"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봤다. 이 목사 변호인 측이 내세운 △반대 세력에 의한 음해 △성관계 불가능한 신체 상태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이 끔찍하고 중대한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막대한 종교적 지위, 나이 어린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짚었다. 특히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도 모두 기소되지 못하고 일부 자료에 의해 발췌해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신도에게도 미친 부정적 영향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비판이 생겨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해 “범행횟수, 시기, 피해자 수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습성 인정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시간이 흘러 상당히 노쇠한 점과 유죄판결이 확정 돼 피고인이 조직에 종사하지 못하면 동일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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