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험 계약·카드단말기 앱’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입력 2019-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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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결과 발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인공지능(AI) 보험계약 로보텔러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현 기술 등 8건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분야는 보험과 카드, 대출 분야에 집중됐다. ‘개인 맞춤형 대출 정보 비교’ 서비스와 QR코드 송금 등 4건은 앞서 지정된 것과 유사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먼저 보험 분야에서는 가입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모집 전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AI 보험 로보텔러’ 서비스가 지정됐다. 우선 DB손해보험의 암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요건을 충족했다”며 “소비자 보호조건을 전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민원과 분쟁, 소송은 DB손보가 1차 책임을 진다. 서비스 시행은 2020년 1월부터이며 효과가 입증되면 전 보험사에 AI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카드 분야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수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스마트폰을 단말기로 활용해 앱을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페이콕과 한국NFC가 실시하는 해당 서비스는 각각 8월과 9월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BC카드의 신용카드 이용 OR코드 연계 개인 간 간편 송금 서비스도 선정됐다.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물에 OR코드를 부착하고, 송금인은 OR코드를 스캔하면 송금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2020년 3월 시범 시행된다.

이 밖에 기존 금융정보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핀크’의 신용평가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이뱅크와 핀마트, 팀윙크의 맞춤형 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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