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9-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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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정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 성폭행 혐의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가수 최종훈은 전날 구속됐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또 변호인은 불법 동영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가수 최종훈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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