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05-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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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백 모씨와 서 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날 백 상무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단어를 지우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 증거인멸 현장을 참관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구속하거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등을 구속하고,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택에 보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를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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