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은행 대출, 전액이 사기 편취액"

입력 2019-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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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파기환송…실제 매매계약서 예상 대출액 공제한 것은 위법

부동산 매매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로 은행권 대출을 받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임 씨는 경기도 화성의 화성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고,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임 씨가 사기 대출로 받은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 씨는 실제 16억5000만 원보다 약 10억 원을 증액한 26억500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해당 은행은 매매계약서와 토지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15억9000만 원을 빌려줬다.

1심은 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대출금 전액을 사기로 인한 이득액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어도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은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며 3억9000여만 원만 편취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은행 등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라며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해 대출금을 받아낸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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