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 남용' 이재명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 원 구형…내달 선고

입력 2019-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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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검사 사칭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따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적이 없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 관련 법에 따라 이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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