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기소

입력 2019-04-25 10:45수정 2019-04-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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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ㆍ임종석 무혐의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인사 개입 의혹인 이른바 ‘환경 블랙리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후 현 정권과 친밀한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박 씨가 상임감사 선발 전형의 서류심사에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재공고를 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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