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잡힌 ‘벤처투자촉진법’에 업계 불안…“제2의 벤처붐, 골든타임 놓칠라”

입력 2019-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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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자료제공=중기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벤처붐’에 날개를 달아 줄 ‘벤처투자촉진법’이 여야 대치 정국으로 국회서 발목이 잡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국회 공회전으로 “제2의 벤처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벤처투자촉진법’이 해를 넘겨 지난달 초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4월 임시 국회가 5월 초 끝나지만 현재 상황에선 소위원회 안건 상정도 힘들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 후폭풍이 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민생법안까지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벤처투자촉진법 심의 안건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측은 “지난달 상정된 뒤 중소벤처기업 소위에서도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지만 국회 대치 국면으로 언제 심의가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상임위 소위에서 안건의 심의해 통과시키면, 전체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이후 6개월간의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방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월 국회에서 통과는 희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실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심화돼 국회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경우 연내 시행도 장담하기 어렵다. 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런 탓에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을 기다려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국회가 여양 공방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에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로 승격하면서 정부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현안사업”이라며 “벤처업계가 각종 규제에 막혀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법 통과까지 늦춰질 경우 ‘제2의 벤처붐’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벤처투자촉진법은 1986년과 1997년에 각각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나눠져 있던 벤처투자 관련 법을 통합한 것이다. 그간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벤처투자 산업 활성화와 민간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성장 잠재력 높은 우수기업 투자 촉진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주체 확대(증권사·액셀러레이터 참여)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 폐지 △미국 실리콘밸리 ‘조건부지분투자(SAFE)’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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