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텐트 사방 닫으면 안된다…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9-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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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가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제한하고 매점 등 입주업체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한강공원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배가량 증가했다.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 축제 등도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한강에서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하면서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거나 녹지를 훼손하고 쓰레기 발생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방이 막힌 텐트를 설치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반포 각 2개소)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그늘막 텐트의 규모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방문객 증가와 함께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은 2015년 3806t, 2016년 4265t, 2017년 4832t 등 연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강공원 내에서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장소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8회 이상 안내·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 조치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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