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배차 콜 시장 부당 독점' 이루온엘비에스 과징금

입력 2019-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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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루온엘비에스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에 경쟁사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이루온엘비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사다. 전북지역 모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청고객으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해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콜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2013년 5월부터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들에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33.3~100%)를 지급(계약체결)해왔다. 한마디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쓰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지급금액은 총 12억5700만 원이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일부 대리운전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통보·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취했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북지역 1위 공급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받은 사용료를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들의 경쟁사 배차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했다"며 "그 결과 전북지역에 신규 업체 진출이 힘들어지고, 대리운전기사의 콜마트 이용비율은 23%에서 100%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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