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자백”

입력 2019-04-17 10:45수정 2019-04-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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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이 납치돼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고, 피해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미제사건이 됐다가 최모 씨, 장모 씨 등 두 명이 자백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최 씨, 장 씨 등 두 사람이 경찰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술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수사 상황과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장해, 목격 진술, 유사한 사례 존재 등 명백한 정황증거가 존재했다.

또 위원회는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강력범죄 전과를 추가하기 위해 경찰관이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두 사람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자백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는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조차 모순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 △살인 및 강간 등 강력사건의 경우 중요 증거물 보존 방안 마련 △실질적인 조서열람권 보장 △수사기록 목록의 진실성 확보 절차 마련과 위반 검사, 수사관 징계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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