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입력 2019-04-15 16: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된 안도 아니다”며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애초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노사 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사관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관련 논의는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