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입력 2019-04-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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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IMF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거래세가 0.25%로 낮아지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낮아지게 된다.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경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 내린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는 범위 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넌 1년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소형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있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개편방안은 연구용역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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