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의료기기 전문업체 ‘인바디’ 해외탈세 조사 착수

입력 2019-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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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내달 중순까지 탈세 여부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최근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인바디(041830)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논현동에 소재한 인바디 본사에 파견,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역외탈세 의혹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인바디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 내역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바디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일본과 중국 등 해외 6곳의 현지법인과 90여개국에 관련 제품을 수출해 매년 27%가량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 수위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바디는 2018년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996억원, 영업이익 236억원, 당기순이익 19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63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12억원 감소, 당기순이익은 2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분구조는 차기철 대표이사가 26.89%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차 대표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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