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입력 2019-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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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사진제공=뉴코애드윈드)

ICT규제샌드박스 1호인 ㈜뉴코애드윈드 측이 정부의 '희망고문식' 규제에 결국 베트남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7일 "과기부와 행안부, 국토부가 '디디박스' 후면광고를 허용하되 1년간 단 100대만 생산해 시범운영하라고 통보했다"며 "사업성도 없는 규제를 허용해주고, 아니면 말고식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공장이전 방침을 밝혔다.

뉴코애드윈드에 따르면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이 기존 방침을 바꾸고, '후면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옥외광고물법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측은 최근 과기부를 통해 뉴코애드윈드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뉴코애드윈드 측은 후면광고 허용은 국내외 사례를 감안해 당연히 허가해야할 사안이라며, '디디박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최소 400대 이상의 추가 허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에 따르면 디디박스를 이륜차에 부착하려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전남 지역에 한해 최소 400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뉴코애드윈드는 디디박스 생산을 위한 공장가동을 위해 약 5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과기부 측이 통보한대로 1년간 100대만 시범운영할 경우 광고를 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결국 장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선허용ㆍ후규제' 방침으로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업을 해야할 관료(공무원)들은 대통령 위에 서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해외로 '규제이민'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 끝내 디디박스 허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 현지공장을 만들어 생산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현지 출장을 떠날 계획이다.

▲뉴코애드윈드 디디박스.(사진제공=뉴코애드윈드)

앞서 뉴코애드윈드는 세계 최초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통에 ‘LED패널 스마트 광고박스(디디박스)’ 특허를 낸 바 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핵심 지원사업이기도 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호 신청 업체로 선정됐지만 심의위의 규제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심의 보이콧을 했었다.

반면 해외에서 뉴코애드윈드 '디디박스'는 1363억 원 이상 가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ㆍ북미ㆍ유럽 등지에서 '스타트업 혁신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장 대표가 개발한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문(콜)을 잡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배달통의 상호가 무료로 바뀌는 ‘딜리버리 디지털 스마트 배달통’이다. 배달시장 외주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프라인 홍보애 매를 먹으면서 배달통 ‘왼쪽·오른쪽·뒷면’ 3곳에 LED광고를 싣는 시스템이다.

장 대표는 "7년 넘게 디디박스 개발을 위해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했고, 제품개발비만 15억 원이 넘게 투입했다"며 "1년간 단 100대를 시범사업 하려고 세계 최초의 특허제품을 만든게 아닌 만큼 끝까지 규제샌드박스위가 반대할 경우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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