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한 SKT에 과징금 부과할 듯

입력 2019-04-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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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6개월 한시적에서→24개월로 확대

▲.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이 5G 개통을 알리는 가두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습 변경·상향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긴 것으로 단정하고 조만간 SK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5일 이통 3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갤럭시S10 5G' 개통을 시작했다. 개통과 동시에 SK텔레콤이 밝힌 갤럭시S10 5G 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 512GB는 155만6000원이다.

가장 저렴한 슬림 요금제(5만5000원)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은 13만4000원, 5GX스탠다드(7만5000원)는 16만원, 5GX프리미엄(8만9000원)은 18만7000원, 5GX프리미엄(12만5000원)은 22만원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습 변경·상향했다. 5G 상용화 초반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같은날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의식한 것.

SK텔레콤은 이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KT처럼 24개월 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SK텔레콤은 당초 6월 30일까지 '5GX프라임', '5G플래티넘' 요금제 가입시 올해 12월 31까지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X프라임', '5G플래티넘' 요금제 가입 후 24개월간 데이터 완전 무제한 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 출시 이틀 만이다. 경쟁사는 KT는 8만원 무제한 요금제를 앞세워 이통사 중 가장 먼저 갤럭시S10 5G 가입자 1만 명을 넘어섰다.

KT는 요금제별 최소 10만9000원∼21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KT는 아직까지 5G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기습 공시지원금 변경은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기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기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소 유지기간과 하루 전 신고 규정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만간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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