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입력 2019-03-27 11:30수정 2019-03-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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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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