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보상금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입력 2019-03-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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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KT는 지난해 12월 13일 아현 시장에 ‘온 마켓’을 설치하고 재래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김범근 @nova)

KT가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하루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1일 KT와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피해 소상공인 단체들과 논의한 끝에 K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5일부터 6주간(42일) 연장한다. 당초 예고한 현장접수 마감일인 15일 기준 소상공인 통신장애 사실 접수건수는 총 1만12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상생보상협의체는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관할지역 내 유무선 가입자에 대해 소매업은 연매출 30억 미만, 일부 도매 업종은 연 매출 50억 미만 소상공인도 보상키로 합의했다.

지난 15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소상공인 대부분의 피해는 1~2일이었다. 5일 이상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전체의 17% 가량이다. 전체 피해 기간은 평균 3.7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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