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입력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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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은 46원으로 인상…“미세먼지 연간 427톤 감축 기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관세)이 ㎏당 2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46원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간 427톤의 미세먼지(PM2.5)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황산화물+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 비용)은 ㎏당 42.6원으로 발전용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발전용 유연탄(36원)보다 55.4원 더 많은 91.4원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었다.

구체적으로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60원에서 12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수입부과금이 3.8원으로 인하되면서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이 23원으로 내려간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돼 제세부담금이 46원으로 올라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된 상태로 내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에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일반발전 LNG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과 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환급대상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다.

산업부는 이번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LNG 발전 가동 증가로 이어져 연간 427톤의 미세먼지(PM2.5)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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