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달린다

입력 2019-03-18 14:51수정 2019-03-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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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5차 해커톤서 합의, 카풀 문제는 제외

▲장병규 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김범근 기자 @nova)

앞으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관련 업체 간 끝장 토론을 통해 대책을 내놨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14일과 15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의 25㎞/h 이하의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자전거(페달식)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었지만 전동킥보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불법 운행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4차위는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은 각각 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4차위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은 금지된다.

이번 논의에는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모빌리티, 모토벨로 등 모빌리티 기업들과 관련 협회,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차위는 지난해 12월 1기에 이어 연임한 장 위원장을 필두로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5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5차 해커톤은 2기 첫 공식 일정이었다. 이번 해커톤에서 1기 때 풀지 못했던 카풀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기 4차위 출범식에서 장 위원장은 2기에서 카풀 문제를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장 위원장은 “지난 1기에서 카풀 이슈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면 2기에서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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