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예고 유감…협상 계속돼야"

입력 2019-03-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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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가 교보생명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신창재 회장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은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억울한 점도 없지 않지만 나름 고민한 끝에 교보를 지키고 기업공개(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신 회장은 △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전달했다. 하지만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신 회장 측에 추가로 풋옵션 계약 이행 시기와 가격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8일까지 납득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관련 중재를 신청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대주주인 동시에 교보생명의 CEO로서 500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4000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있으며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에 따라 그들의 미래, 회사의 미래가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IPO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무적 투자자들도 교보의 대주주들이시니 이 점을 재고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신 회장의 마지막으로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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