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노원 1만원 vs. 서초 200만원↑'...톱10 아파트 보유세 ‘희비'

입력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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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으로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의 세금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5.32%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5.02%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종안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에 결정 및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연관돼 있다 보니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실거래가가 많이 뛴 단지의 경우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예상해본 결과 적게는 1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만 원대 보유세를 부담하는 등 증가폭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53.5%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1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서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9.94㎡)의 작년 공시가격은 4억860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5.7%를 적용하면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5억6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지난해 106만7040원에서 117만3744원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곳은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8차로 추정됐다. 전용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시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단지다.

지난해 신반포8차(전용면적 141.83㎡)의 공시가격은 13억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서초구 공동주택 변동률 16.02%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대로 예상할 수 있다. 보유세는 지난해 530만 원대에서 올해 734만 원대로 200만 원 가량(약 38%)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보유세가 가장 적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는 곳은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10위를 기록한 노원구 주공5단지다.

지난해 주공5단지(전용면적 31.98㎡)의 공시가격은 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노원구의 공동주택 변동률 11.44%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억2800만 원대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지난해 35만7600원에서 올해 37만5480원으로 1만7000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람들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고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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