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정가치 평가 예외 인정...감사의견 비적정 기업도 구제 모색

입력 2019-03-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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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나섰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평가 어려움을 줄이고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 기업에 활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외부감사가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의 시행과 관련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면서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벤처캐피털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에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활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감사와 관련한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 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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